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지급액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죠? 퇴사나 연말 정산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실제로 받을 돈”입니다. 계산식·세금 영향·법적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간단 공식과 예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일 통상임금 산정과 미사용 일수 곱셈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법과 예시는 즉시 결과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예: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위 공식을 적용한 실례: 월급 3,0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미사용 7일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 × 7 = 803,824원.
법적 근거·지급 시기(누가 언제 주나)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퇴사 시에도 정산 대상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관련), 청구권 소멸시효는 통상 3년입니다.
특히 사용촉진제도(회사에서 서면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경우) 적용 여부에 따라 회사의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 전 회사의 통지 이력·취업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세금·실수령액 계산 팁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용되고, 4대 보험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후 수령액은 세전액보다 낮습니다. 세율은 개인의 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팁: 원천징수 표준세율로 대략적인 세후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최종 수령액은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적용 규정(일당 기준 등)이 있으니 근로형태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엑셀·도구와 실무 체크리스트
실무에서는 계산기나 엑셀 템플릿을 만들어 일괄 계산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표를 복사해 자신의 수치로 바꿔보세요.
| 항목 | 값 |
|---|---|
| 월급 | 3,000,000원 |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 1일 소정근무시간 | 8시간 |
| 1일 통상임금 | 114,832원 |
| 미사용 연차 일수 | 7일 |
| 연차수당(세전) | 803,824원 |
다음은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한 번에 점검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월급·월 소정근로시간(회사 규정 기준) 입력 확인
- 포함해야 할 고정수당(직책수당 등) 반영 여부 점검
- 사용촉진 통지 기록 및 취업규칙 확인(회사 책임 여부 판단)
- 세후 예상액 확인(원천징수 적용) 및 급여명세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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